교실에서 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제지하고 장시간 교실 밖에 세워두는 행위는 훈육이 아니라 아동의 인격을 침해한 폭력이라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는 초등학생을 폭력적으로 훈육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 A씨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교육적 지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으며 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업 중 학생의 문제 행동에 격분해 목덜미를 잡아끌고 교실 밖으로 내보낸 뒤 약 20여분간 복도에 홀로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물리력이 동반됐고 학생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미 유사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유형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과도한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는 보호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이 요구된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행위는 학생의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은 학교 현장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 온 폭력적 지도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학폭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도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원칙이 분명히 적용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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