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버섯재배사 위장 태양광 난개발 규제 강화해야”

천안 북면 주민들, “농업시설 가장한 편법 설치… 조례 개정·이격거리 기준 마련 촉구”

▲천안 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천안시 북면 일대에서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의혹이 제기되며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25년 7월 7일 대전세종충청면>

천안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을 잠식하는 태양광 난개발을 중단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3년간 천안시가 농지에 허가한 태양광발전시설 규모가 축구장 약 146개에 달한다”며 “개발행위 불허 사례가 드물어 천안이 사실상 태양광 허가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시설로 신고된 버섯재배사가 실제로는 태양광 설치를 염두에 둔 구조라며 편법·탈법 논란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납안리 228번지 등 5필지(1만 3027㎡)에는 버섯재배사 13동이 공사 중이며, 건축 형태와 자재가 태양광발전시설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사담리 369번지 일대 태양광시설의 토사 유출 방지 공사와도 구조가 비슷하고, 주택과 30m 이내 또는 하천 인접 부지에 위치해 경관 훼손과 환경 피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현재 사담리 1만 9470여㎡(태양광), 납안리 9000여㎡(버섯재배), 명덕리 3300여㎡(버섯재배) 사업이 추진 중이다.

대책위는 아산시와 부여군 사례를 들며 천안시의 규제가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 아산시는 태양광시설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실제 사용 의무 기간을 두며, 부여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후 일정 기간 요건과 주택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천안시는 버섯재배시설 설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고, 주택과 100m 이내 설치도 허가해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초제 반복 살포로 인한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합법적이고 계획적인 태양광은 반대하지 않지만, 농업시설을 가장한 편법 설치와 사후 관리 부실은 묵과할 수 없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고 위장 설치를 차단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허가과는 “버섯재배사와 태양광발전시설은 관련 법령상 허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지자체 재량으로 막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민 민원만으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적 규제를 위해서는 농지법·전기사업법·국토계획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