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법원이 전산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한 '사법업무 전산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신청할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전산상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의 후속 조치다.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신청 제도가 마련됐지만 전산 시스템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됐고 가해자가 이를 언급하며 보복을 암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문제로 제기됐다.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 기능을 추가하고 문서제출 시 개인정보 비공개 선택 기능을 도입하는 등 보호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송 제기 전과 진행 중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산시스템 개선에는 약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법원은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재판 현장에서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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