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수만 세고 "정기점검 끝"…전북도립미술관 2100여 점 보존·관리 구멍 '숭숭'

1100여점 기증받고도 영수증 미발급 '논란'

전북도립미술관이 2100여 점의 미술품 정기점검에서 수량만 확인하는 등 소장작품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등 허점을 노출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6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전북도립미술관은 전체 소장작품 2126점 중 865점에 대해서만 관리카드를 작성해왔다.

미술관은 매년 정기점검을 하면서 소장작품 목록과 실제 보관 물품의 수량 일치 여부만 확인할 뿐 관리카드와 현품 대조 확인 등을 통한 미술품의 보존·관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소장작품 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9월에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도립미술관이 2100여 점의 미술품 정기점검에서 수량만 확인하는 등 소장작품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등 허점을 노출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현행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술관은 소장작품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관리카드에 등재하며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또 작품관리관은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확인해야 하며 작품운용원은 작품의 관리와 출납사항에 대해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작품출납원은 이를 기록해야 한다.

미술관은 관장이 교체됐던 2022년 9월에도 수시점검을 하지 않았고 미술품의 보존·관리 상태에 대해 외부 기관에 대여하거나 전시 행사 등을 위한 반출·반입 시에만 확인하는 등 소장작품에 대한 점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술관은 또 2021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장작품의 보수와 보존을 위한 반출·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7점에 대해 반출·입 일자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소장작품 출납 기록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외부 기관 대여나 전시행사 등을 통해 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술품의 보존·관리 상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술품이 훼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재산적 보존 가치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데다 소장작품 반출·입에 대한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장작품의 분실 우려도 제기됐다.

미술관은 이에 대해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소장작품 대여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 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기록 관리에 미흡했다"며 "앞으로 '소장품 관리 중장기계획 수립'과 '소장작품 관리 내부규정'을 마련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미술관에 소장작품을 관리카드에 사진과 함께 작품상태 등을 등재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앞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시 관리카드에 등재된 미술품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는 등 보존·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점검 결과에 대해 기록해 보관하라고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미술관은 또 2004년 10월 개관한 이후 58억원 상당의 미술작품 1121점을 기증받고서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단 2건의 기증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은 세금 혜택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인을 위해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2024년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내역을 이듬해인 2025년 9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과세표준신고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5년 이내의 기증작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 결과 기부자는 해당 작품에 대한 상당 금액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세금 절감 혜택 기회를 상실했으며 투명한 기부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영수증 발급업무 철저를 요구하는 주의 조치에 나섰으며 세액경정청구 가능 기간인 5년 이내 기증작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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