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에 이어, 관련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핵심산업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 수출의 2.7%, 제조업 시설투자의 7.7%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2021년 중국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준 이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글로벌 점유율은 중국 50.8%, 한국 33.1%로 나타났다.
OLED 분야 역시 중국의 기술 추격이 가시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 법안에는 5년 단위 디스플레이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연구기관·진흥전담기관 지정, 디스플레이 특구 지정·지원, 계약학과 및 특성화대학 지정 등 인력양성 근거가 담겼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내 생산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장기 정책지원 체계와 투자 유인이 동시에 강화돼 기술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 의원은 “업계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법안”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K-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공고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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