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거주하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월4, 11일 대전세종충청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30일, 이웃 주민인 7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양모(47)씨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보일러 공사 소음에 항의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윗집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하자 차량으로 출입문을 들이받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과, 피신한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공격한 정황 등을 종합해 이번 사건을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특히 층간소음과 관련해 피고인이 제기해 온 민원은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한 생활소음 수준에 해당하며, 사건 당일 보일러 공사 역시 사전에 공지된 관리사무소 주도의 공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와 긴급생계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대책 등을 병행했다.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돼 온라인상 2차 피해가 발생한 점도 수사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령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라며, 재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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