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노인요양원 천장서 발견된 도청장치…경찰 "불법 도청 증거 없어 불송치"

ⓒ군산경찰서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제기됐던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군산경찰서는 해당 요양원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으나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원 2층과 3층 천장에서 발견된 소형 마이크 4대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두 녹음 기능이 꺼진 상태였고 음성 저장 기록이나 전송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측이 제기한 '직원 대화 및 사생활 도청' 주장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녹음 내용이나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 주체와 설치 목적, 도청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앞서 요양원 천장에서 마이크가 발견되면서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노총이 고발에 나서며 수사가 진행돼 왔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