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관용차로 '개인 심부름'…경찰 간부 직권 '경고' 처분

▲전북경찰청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A경정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경찰은 이달 초 경찰 내부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A경정 갑질 관련 사안을 조사해왔다.

신고서에는 A경정이 전주에서 저녁 음주 약속을 앞두고 직원에게 업무용 차량으로 군산 자택까지 동행하게 한 뒤 자신의 차량을 두고 다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전주 사무실로 돌아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신고자와 A경정, 직원들의 진술과 관용차 배차 기록 및 차량 GPG 기록, 청사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경정이 지난 10월 한 차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과 관련한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1차례 직원의 차를 타고 자택에서 사무실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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