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강화한다

대전경찰 음주운전 원천 차단 나서, 재판·집행유예·누범기간 중 음주운전도 압수

▲대전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 ⓒ프레시안DB

대전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해 차량을 압수해왔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경우에도 차량 압수가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대전지역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34대가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등 강력한 처벌로 재범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음주운전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