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도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별휴가 신설 외에도 △마음건강충전소를 통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 프로그램 운영 △피해 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 대응 지원 △민원 통화 전체 녹음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의 민원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깊이 공감한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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