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19세 이상~45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광명시는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기존 지원 대상은 19~39세 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급격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증가한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4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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