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밤, 나라 전체를 뒤흔든 악몽 같은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 나라의 현실은 참담하다.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이것은 사법의 실패이며, 헌정 질서에 대한 또 하나의 범죄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처벌되지 않았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한 치의 모호함도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자들에 대해 국가는 단 한 번도 관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형법은 내란을 국가범죄 중 가장 무겁게 다룬다. 형법 제87조. 내란의 수괴에 대한 형벌은 단 두 가지뿐이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택지는 이것뿐이다. 감형도, 정치적 고려도, 타협도 없다.
애초에 그런 여지는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내란은 국가를 죽이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증거가 없는가? 아니다. 너무나 명백하다.
그들의 말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들의 결정 과정은 공개되어 있다. 그 결과는 온 국민이 목격했다.
우리는 광장에서 보았고, 언론을 통해 들었고, 일상의 대화 속에서 느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순간을,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증인이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이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법이 잠들어 있고, 정의가 도망친 나라다.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왔다. “망설이지 말고, 단죄하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을 통해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일수록, 가장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 재판은 복수가 아니었다.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최소한의 도덕적 결단이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분명히 선언했다.
권력범죄에는 시효도, 면책도 없다.
한나 아렌트는 경고했다. “악은 괴물의 얼굴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평범한 침묵 속에서 반복된다.”
책임을 미루는 순간, 악은 제도 안으로 스며들고, 역사는 반드시 같은 비극을 되풀이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너무 많은 피로 이 교훈을 배웠다. 4·19가 그랬고, 5·18이 그랬으며, 촛불 또한 같은 질문을 던졌다.
권력을 제때 단죄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반드시 다시 공격받는다.
그래서 내란에 필요한 것은 화해도, 봉합도, 망각도 아니다. 오직 단죄다.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한다.
내란에는 용서가 없다. 내란의 수괴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그 형벌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형법이 예정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단 한 사람도 피해 가서는 안 된다.
처벌을 미루는 것은 온정이 아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이며, 헌법에 대한 배신이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단죄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용서는 가해자의 권리가 아니다.
용서는 모든 책임이 규명되고, 법적 단죄가 완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논의될 수 있는 피해자의 선택일 뿐이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망각이 아니라 기억이고, 타협이 아니라 집행이며, 침묵이 아니라 판결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곧 대한민국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내란을 일으켜도 1년만 버티면 아무 일 없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민주공화국을 흔든 자는 반드시 사형 또는 무기로 단죄되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이다.
용서는 없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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