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무) 의원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 근절을 약속했다.
19일 염 의원 측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3월 30일부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대금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보편화 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발주자 직접 지급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도 삭제됨에 따라 원·하도급 건설사의 자금사정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체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염 의원은 지난 10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하도급지킴이’ 적용 현장에서는 1조 6000억여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반면, 국가철도공단의 ‘체불 e제로’ 시스템이 적용된 현장에서는 단 한건의 체불 사태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염 의원은 "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임금체불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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