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명확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며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절대로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며 “이러한 계획일수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시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이번 재수립안에 대해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 거점 일부로 표시한 도면 ▲근거 없는 식품·농생명 중심 ‘글로벌 식품허브’ 내 신항 종속 구조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룰 수 없는 항만 배후단지 기능까지 규정 ▲기능이 충돌하는 권역 체계 등 근본적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임준 시장은 지적사항과 함께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상 개발사업이 아니며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어떤 공식계획에서도 새만금신항을 ‘식품특화 항만’으로 규정한 적이 없고 해양수산부 역시 신항의 물동량을 군장국가산단과 새만금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일반산업 기반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현 산업·물동량 구조와 맞지 않게 항만을 억지로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새만금신항은 군산시·김제시간 관할권 분쟁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산업축 내부에 항만을 편입해 국가계획의 공정성과 중립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지역 편입 이후에도 실질적인 개발계획이 부재해 지속적으로 소외되어온 고군산군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자연·해양관광 중심의 고군산군도가 복합도시·식품산업 중심의 2권역에 묶여 권역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며 향후 새만금신항 개항에 대비한 권역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임준 군산시장은 “현재의 재수립안은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기에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며 “새만금은 특정 지자체나 특정 산업의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전략 공간이기에 기본계획이 그에 걸맞게 다시 설계되고 정비될 때까지 군산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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