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연내 국회 처리' 신속 통과 가능성 높아졌다

이성윤 의원 건의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긍정적 답변 전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신속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11일 알려져 향후 탄력적인 추진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주시을)은 10일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과 이삼일 부회장, 전주가정법원유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등과 함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처리와 통과를 건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심사 중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연내 국회 통과 등 신속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윤 의원 등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건의하는 모습 ⓒ이덕춘 변호사 페이스북

추 위원장은 이 의원이 건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신속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일각에서는 관련법이 올해 안에 처리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가정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는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8개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북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2022년 1437건에서 이듬해인 2023년 1478건, 지난해 1408건 등 매년 1400여 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보다 6~7배에 달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이성윤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성윤 의원은 지난 7월에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력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가정법원 유치로 전북도민이 누릴 수 있는 사법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이라며 "설치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반드시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설치 법안이 수년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전북도민들의 아쉬움이 크다"며 "국회와 법사위가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전북과 전주는 사법서비스에서도 '전북 소외'를 겪어 왔다"며 "전북도민 누구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사법접근권 회복과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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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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