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날 추경호,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유도…실제 국회의원 4명 이탈해 표결 못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88쪽 분량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공소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가 담겼다.

계엄 선포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소식을 들은 후,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에서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추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며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이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자정쯤과 오전 0시 27분쯤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본회의장 휴게실과 본회의장까지 이동해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다시 이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 3명도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등에게 전화해 "나는 원대실에 있다", "원내지도부는 원대실에 있다"고 알렸다고 한다.

이에 실제로 예결위 회의장에 있던 의원 3명,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1명이 이탈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회의원들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2차 계엄 선포 가능성'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ㅔ비 등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현재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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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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