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심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1월 미세먼지 농도 상승 시기를 고려해 △1차 10월 20~31일, △2차 11월 12~25일 두 차례 진행됐다. 도심지 건설현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2차 미세먼지 주요 배출시설을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9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4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안양시 A업체가 학교 인근 토목공사에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용인시 B업체는 토사 반출 과정에서 차량 먼지 제거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단속됐다. 안산시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자가측정 미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현재 벌금 상한이 낮아 반복 위반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서는 비산먼지 미신고·억제조치 미이행 시 벌금 상향과 반복 위반 가중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과 도민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제재 수준이 낮아 반복 위반 사례가 많다”며 “이번 적발 건은 엄정 조치하고 유사 사례 확산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사후 관리와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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