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후보험' 시행 8개월 만에 4만여건 지급… 겨울철 재난도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건수 중 98%인 4만 1444건이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돼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기후보험' 안내문 ⓒ경기도

9일 도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모든 도민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보험 지급 건수는 시행 초기인 5월 8건, 6월 14건에서 폭염이 본격화된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 등으로 급증했다. 12월 현재까지 총 4만 2278건 9억 240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유형은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이다. 온열질환 관련 지급(617건)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기준 도내 발생자 978명 대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은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았으며, 가을철 감염병 증가에 따라 지급도 확대됐다. 한랭질환은 11~12월 한파로 경미한 동상 사례 2건이 지급됐다.

주요 사례로, A씨는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 기후보험’에 대해 알게 됐다. 이에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과 사고위로금 30만 원, 총 4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가평군민 B씨는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 중 밀려온 토사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당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기 기후보험’으로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아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기후보험은 겨울철에도 적용돼 △한랭질환(저체온증·동상 등) 진단 시 10만 원 △한파·폭설로 인한 4주 이상 상해 발생 시(기상특보일 기준)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02-2175-5030)와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