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부적절 처신"

대통령실 "고위직 규정 위반 행위, 엄중 처리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 조치는 이날 바로 이뤄졌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구체적인 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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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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