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단속 현장, 이제 영상으로 기록된다

대전경찰 4일부터 현장 경찰관 대상 바디캠 착용 의무화, 현장 대응 신뢰 높인다

▲대전경찰청이 4일부터 현장 경찰관에게 도입하는 '경찰 바디캠'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이 4일부터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 바디캠’ 320대를 도입한다.

바디캠은 전국적으로 1만 4000여 대가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체포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경우 현장 영상증거 확보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장 근무 경찰관은 바디캠 착용이 의무화되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필요할 때만 촬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촬영 영상은 서버에 전송 후 30일 동안 보관되며 필요시 최장 18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사건 당사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식별화 처리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바디캠 활용을 독려할 것”이라며 “바디캠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당당한 법집행을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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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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