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이 사망한 전북 전주 천일제지 공장 맨홀 질식 사고 관련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천일제지 전주공장 안전관리 대표 A씨와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공장에서 맨홀 내부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유독가스에 노출됐을 당시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중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를 구조하러 들어간 공장장 등 2명이 숨지고 근로자 등 3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황화수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장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A씨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서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