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계절관리제' 실효성은 과제로 남아

석유화학단지 감시 강화·대기오염 불법 배출 추적…"차량 규제만으로는 한계" 목소리

울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시기를 앞두고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을 포함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돌입했다. 울산은 전국 최대 석유화학산단을 보유한 만큼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높다.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계절관리제는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이어지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울산시는 시내 12개 지점에 설치된 18대의 단속카메라로 상시 단속에 나선다.

▲울산시청 전경.ⓒ프레시안(윤여욱)

울산시는 이번 조치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관리 강화"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에는 공공소각시설 배출량 감축,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울산의 특성상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행관리 강화가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시는 원격감시장비와 이동형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입체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울산의 구조를 고려할 때 차량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울산은 전국에서도 산업오염 비중이 높은 도시임에도 계절관리제의 주요 조치가 여전히 차량 단속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또한 5등급 차량 자체가 전국적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실제 저감효과가 시민 체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울산시는 지난해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하지만 이 수치가 산업계의 실질적 감축 때문인지 기상 조건이나 운영환경의 변화 때문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시민들에게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가 권고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울산의 계절관리제가 단순한 계절형 규제가 아니라 산업도시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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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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