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통령 규탄 집회 참여 교사 무죄 환영…이정선 교육감 '숟가락 얹기' 유감"

"1심 유죄 땐 침묵하더니…광주교육감, 방패막이 됐어야"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대통령 규탄 집회' 참여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1심 유죄 판결 당시에는 침묵하다 무죄가 선고되자 뒤늦게 입장을 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향해서는 "'숟가락 얹기' 식 생색내기"라며 날을 세웠고, 국회를 향해서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9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왼쪽)과 장봉진 광주교사노조 부위원장(오른쪽)이 백금렬 교사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당사자인 백금렬 교사는 현수막 '백' 글자 위에 서 있다.2025.07.09ⓒ프레시안(김보현)

백금렬 교사는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에 참여하여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지난 26일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전교조 광주지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교사도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정조준했다. 전교조는 "교육감에게 묻는다. 백금렬 교사의 1심 유죄 선고 당시 어디에 있었는가?"라며 "당시에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다가 무죄가 선고되자 갑자기 언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가 부당한 기소로 재판정에 설 때 외면하던 교육감이 이제 와서 편승하는 모습은 교육 수장으로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진정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생각했다면, 결과가 나온 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방패막이'가 되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백금렬 교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오자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비판하고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사법부가 분명하게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교조 광주시지부ⓒ프레시안(김보현)

비판의 화살은 국회로도 향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됐을 만큼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은 오래된 과제"라며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수차례 권고한 사안임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나중에'라는 핑계 뒤에 숨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언제까지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방치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법원은 이미 판결로 답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교사들의 ▲정당 가입의 자유 ▲후원의 자유 ▲학교 밖에서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모든 교사가 온전한 시민으로 서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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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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