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 '전면 반대' 결의안 채택

환경오염 위험, 주민 동의 없는 일방 추진 절대 불가…본회의서 공식 채택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2025.11.28ⓒ나주시의회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가 왕곡면 송죽리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며 환경오염 위험시설의 일방 추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의안에는 주민 공론화 없는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담겼다. 시의회는 특히 왕곡면·공산면 주민들이 수년간 겪어온 환경부담을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정부와 지자체에 조속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해당 시설은 하루 72톤의 사업장 폐기물과 200톤의 슬러지를 처리하는 초대형 중간처리시설"이라며 "운영이 시작되면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이 불가피해 악취·분진·폐수 등 환경피해와 교통 위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환경오염 위험시설 설치는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인 이상만 의원도 지역주민의 불안을 외면한 사업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나주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환경부, 그리고 광주·전남 주요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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