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대전경찰 주간·야간·심야 전방위 단속 실시, 의심 차량 신고 시민에 검거보상금 지급 검토

▲경찰이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경찰과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 중심의 집중단속과 불시 스팟 이동식 단속을 병행한다.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과 심야시간대까지 예외 없이 단속해 음주운전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위치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범인검거 보상금 지급을 적극 검토한다.

올해 1월1일부터 11월27일까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범인 검거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9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과 교통사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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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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