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 특별단속에 나섰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28일 도내 중개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무자격 중개, 자격증·등록증 불법 대여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진다. 단순한 서류 점검이 아니라 자격증·등록증 게시 여부, 무등록 중개행위, 과다 수수료 요구, 실거래 신고 기한 준수, 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폭넓게 살핀다.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적지 않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증·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특사경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계도하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이 드러날 경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선제적으로 막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자리 잡게 하겠다”며 “성실하게 영업하는 중개업소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