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철강산업특별법·전통시장특별법' 본회의 통과

"산업전환·민생 두 축 잡았다"…전남 산업·민생 정책 탄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철강산업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법 체계 안에 명문화한 첫 법률이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 실행계획을 반드시 수립·이행해야 하며,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맡는다.

특히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 우선 구매 및 기술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국제 규범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산업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광양·여수·순천 철강벨트의 산업 대전환을 위한 핵심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께 처리된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화재공제 적용 대상을 전통시장에 국한했던 기존 구조를 상점가·골목 상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제도적 보호 밖에 놓여 있던 소규모 상인·개별 점포도 국가 공제제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화재 피해로 인한 폐업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김원이 의원실

김원이 의원은 "전남 미래산업과 민생 모두 챙길 것이라며, 전남의 산업 대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반 법인 철강산업특별법이 통과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전남을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전환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는 민생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산업 정책과 민생 보호를 동시에 견인한 현실적 입법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정부의 시행령 마련, 예산 반영, 이행 로드맵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경우 전남 지역경제 구조 재편과 전국 단위 민생 안전망 확충에 실질적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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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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