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하루 552톤 폐목재 고형연료를 소각하는 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주민 동의 논란과 유해물질 배출 위험, 허가 조건 미이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사업자가 사업 기간 연장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반대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폐목재 쓰레기 화력발전소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책위, 임승식·염영선 전북도의원, 이상길 정읍시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은 하루 552톤 폐목재 고형연료를 소각해 21.9MWh 전기와 480톤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인근 주민들은 공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반대대책위를 꾸리고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오며 중금속·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 우려를 근거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알지도 듣지도 못했고 착공 후에야 사실을 알게 돼 반대대책위를 구성했다"며 "정읍시의회 특별대책위 활동을 통해 주민 동의 과정에서 거짓과 왜곡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허가 과정 문제점, 주민 설명회의 진위 논란, 순수 우드칩 사용 약속 파기 의혹,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시설에 대해 정읍시의 반대 입장까지 공식화했는데 정읍그린파워는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재개했고 전북자치도에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업체가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전북자치도가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건은 △주변 입주기업 및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정읍시와 지역주민들과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사업 시행 및 시설 운영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할 것 등이다.
대책위는 "정읍그린파워는 일방적인 주민 설명회 시도 말고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연장 허가에 유리하도록 공정률 높이기와 회사 측 대리인을 앞세워 여론몰이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에서 성서2차 산업당지 BIO-SRF 열병합발전소(하루 264톤 소각)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행정소송 1·2심에서 승소했으며 지난 5월 대법원이 업체의 상고까지 기각한 사실을 두고 대책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판례로 보여준 사례다. 정읍그린파워는 하루 552톤을 태우는 시설임에도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관리 대책도 없이 운영되는 시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바이오 SRF는 신재생에너지로 포장됐지만 실체는 페인트, 방부목, 가구류 등 폐자재에는 납, 카드뮴, 수은, 비소, 크롬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고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포름알데하이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발암물질과 유해 가스 물질이 발생한다며 "정읍은 미세먼지 농도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초미세먼지도 전주시 팔복동 공업지역보다 높은 기록을 보인 곳인데 이런 조건에서 가스상 물질이 대량 배출되면 화학조성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의 역할 부재가 매우 아쉽다"며 "당초 정읍 일반산단에는 바이오 SRF 발전소가 들어올 수 없었지만 2020년 산단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입주가 가능해졌다. 지금이라도 사업 승인 조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허 처분을 내려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은 새만금공항백지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과거에는 개발 논리가 앞섰지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성보다 삶의 질"이라며 "송전탑, SRF 같은 시설이 계속 지역으로 몰리면서 주민들이 농사짓고 살고 싶은 본래의 삶을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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