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시의원 "의회 압박하더니"…천마지구 개발 표류 '허위 보고 의혹'

▲최서연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가 천마지구 개발 무효 위기를 이유로 시의회에 긴급 동의를 요청했지만 인가·해제 절차를 1년 넘게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2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천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집행부가 스스로 제시했던 일정과 설명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23년 6월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재상정할 당시 전주시가 "2025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전주시-전북개발공사 간 협약이 시급하다"며 의회의 빠른 의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확인 결과 인가 신청을 위한 후속 행정은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시가 보고했던 '기한 내 인가가 없을 경우 개발구역 해제' 절차 역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담당 부서는 이에 대해 "해제 대상이 아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므로 해제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집행부의 설명이 사실이었다면 인각 신청을 서둘러 진행하거나 또는 해제 됐어야 한다"며 "2023년과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는 허위보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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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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