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자는 거냐" '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다시 감치?…재판부 "다시 집행할 것"

재판부 "적법 절차 따라 인적사항 확인 뒤 다시 감치 결정"

법정 모욕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다시 감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관련해서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 있기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방청권이 없으면 불허한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이들 변호사들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고,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 역시 듣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재판부는 이들을 구금했다.

이후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이들은 집행 불능으로 약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지 않아 이것이 서류에서 빠졌는데 서울구치소는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감치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결국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관련해서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재판과 관련해 이를 다시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 요건에 맞게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부재로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는 "유독 형 집행에서 개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감치라는 건 현행범처럼 범죄행위를 일으킨 사람을 바로 구치소로 인계하는 것이기에 인적사항 및 동일성 요구는 완화돼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처벌받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진관 재판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유튜브 캡처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