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차량 속도제한 시범운영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시행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동초등학교·개정초등학교·미룡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불편 사항을 줄이고 시간대별 탄력 운영을 통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를 주간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0km로 운영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달 오전 7시까지는 50km로 상향 시범 운영해 차량의 이동 효율성을 높인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군산시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해 교통안전 심의를 통한 제한속도 상향조정의 승인을 받았고 군산시·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학교 관계자 등 현장점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상향 운영에 따른 어린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고영숙 스마트도시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 안전과 편의가 조화되도록 합리적 방향과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제도 운영을 할 것”이라며 “군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대상은 5개소 동초·개정초·미룡초·문창초·옥봉초이며 올 12월까지는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 관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6년 1월부터는 3개 학교 동초·개정초·미룡초를 우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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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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