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3건 선정

빈집 철거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완화·군보호구역 건축법 완화 등

경기도는 생활민원 해소와 기업활동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끈 사례를 중심으로 심사했으며, 개선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적극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선정된 우수사례는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 등 3건이다.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기존에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시 5년간만 재산세를 완화하던 제도를 개선해, 공공활용 기간 전체에 걸쳐 철거 전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는 공공활용 유도와 함께 공익시설 확충,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은 경기도형 적금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계층을 신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재산세 장기 감면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공공분양과 도심 공공임대 확충의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으로 평가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는 군사 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산입 규정을 제외한 것으로, 접경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경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도는 우수사례 추진 직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 사례는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서갑수 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혁신은 현장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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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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