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화순군수가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남도선관위는 "구복규 군수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이 게첨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군수는 오는 30일 화순 하니움 적벽실에서 열린 예정인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 행사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화순 지역 곳곳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하지만 현수막에 얼굴 사진이 들어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86조 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번 구 군수의 출판기념회 안내현수막 일부가 행정게시대에 게시된 것 또한 옥외광고물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확인 결과 구 군수 출판기념회 현수막 29기가 군에 신고되지 않은 채 행정게시대와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군수 개인 출판기념회 안내 현수막을 행정게시대에 게첨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위탁업체의 실수다"면서도 "행정게시대는 행정·정치용으로 비난과 비방의 목적이 없는 내용이면 게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순군은 지난 18일 구 군수 출판기념회 안내 현수막에 대한 철거에 나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