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 김동성, 현 배우자가 대신 내준 1400만 원 근거로 "양육비 줬다" 주장

재판부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질책…검찰 징역 4개월 구형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전 배우자 A씨는 물론 재판부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으나, 김 씨는 총 미지급액 1억여 원 중 현 배우자가 대신 내준 1400만 원을 근거로 양육비를 지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태까지 (양육비를)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면서도 현재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을 받아 코치로 다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했다.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 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 원을 줬다"며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쇼트트랙 전 금메달리스트 김동성ⓒ연합뉴스·SNS 갈무리

김 씨가 재판에서 언급한 1400만 원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명령을 받은 다음날 일시적으로 A 씨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이 때를 제외하고는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송금의 목적이 원활한 자녀 양육이 아니라 자신의 구금을 피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전 부인 A 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 부부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등을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1월 A 씨가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와 배드파더스 등재 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씨는 현 배우자 인민정 씨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꾸준히 일상생활을 게시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빙상장에서 쇼트트랙 묘기를 뽐내는 모습을 올렸으며, 이 밖에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영상이나 고급 숙소에 머무는 사진 등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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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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