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21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6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67)씨의 1t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경찰은 페달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일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초 부상자는 18명으로 알려졌지만, 사고 이후 귀가했던 한 시민이 병원 치료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부상자 숫자가 정정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시장 상인들과 유가족 및 부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사고 현장에는 응급의료소와 재난심리지원 인력을 배치했으며, 주요 의료기관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치료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는 등 밀착 지원을 벌이고 있다.
조용인 시장은 "피해 상인 한 사람, 유가족 한 분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행정력을 총동원 할 것"이라며 "상인과 시민, 사고 목격자에게 필요한 심리상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장기적인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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