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진보진영도 비판 봇물

참여연대 "정성호 해명만으로 의혹 해소 안돼"…정의당 "납득 어려워"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재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에서 "대검찰청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지휘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출근길 회견을 통해 항소 여부에 대해, 1차 보고 때에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고, 2차 보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으며, 마지막 3차 보고 때에는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해명했지만, 정 장관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하지 않도록 지휘한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는 등 '외압' 의혹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노 대행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항소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은 상태였기에, 지검장과 수사팀이 징계를 받을 수 있었겠으나 대검찰청의 승인 없이 제출해도 유효했을 것"이라며 "징계를 불사할 각오는 없었으면서, 대검의 지휘를 따른 이후에야 반발한 정진우 지검장의 사표가 공허해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여러 핵심 쟁점이 남아 있었음에도, 검찰이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검찰권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좌우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제는 이번 항소 포기 과정이 단순한 법리 판단의 결과라기보다 정치적 영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법무부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결정적 시점에 법무부 의견이 전달된 이후 항소 방침이 번복된 과정 자체가 의혹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장관이 공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 전달' 형식으로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형식적 절차를 우회한 비공식 지휘로서 공소권 독립 원칙을 흔드는 결과"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로 홍보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에 돌아간 사건"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항소 포기 과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권력 핵심부가 수사와 공판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소권 독립, 그리고 책임 있는 수사와 기소 원칙이라는 개혁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원외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지난 10일자 공식 입장에서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금액이 7814억 원에 달한다"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민간 특혜 개발비리로 지난 20대 대선을 뿌리부터 뒤흔든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5명 중 3명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고, 뇌물 혐의와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는 아예 무죄를 선고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특히 "정성호 장관은 자신이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며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의지가 달라지는 정치검찰의 망령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불러일으킨 셈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건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더욱 철저히 중립을 지켰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짚었다.

정의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은 (7814억의) 6% 수준인 473억 원으로 축소됐고,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3인은 항소를 통해 형이 더 깎일지도 모르게 됐다. 뇌물 혐의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다"며 "대장동 사건은 민관 결탁, 대규모 이익 편취 등 구조적 부패의 전형이지만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항소 포기로 인해 그 진실의 윤곽을 또렷하게 밝혀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철회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이것이 사법 정의인가?"라며 "'정치검찰 청산'을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도리어 앞장서서 검찰을 정치화한 결정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래서야 어느 국민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진정성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항소 포기에 관여해 검찰의 정치권력을 용인했고, 검찰은 항소 포기로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나아가 "사법부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내란 수괴를 석방했을 때는 침묵하던 검사들이 이제 와서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하는 것이 후안무치한 일이지만, 정 장관이 그 일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 <한겨레> 신문 역시 11일자 지면에 실린 '대장동 항소 포기, 현명한 결정 아니다' 제하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때는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 일에 집단 반발하는 모습은 볼썽사납지만, 실익이 뭔지 알 수 없는 항소 포기를 해서 이 혼란이 벌어진 상황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지난달 31일 1심 선고에서 대장동 일당 5명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제외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고 특경법상 배임이나 일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며 "항소 포기의 실익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특경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왔으나,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단됐다"며 "매우 이례적인 항소 포기가 왜 하필 이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부터냐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한 "정 장관은 대검에 '의견 제시'만 했을 뿐 최종적인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이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가 실세 장관의 말을 가볍게 들을 수 있었겠나"라며 "(정 장관은) 검찰이 '정치 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혁신·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도 했지만 오히려 항소 포기로 정치적 문제가 더 커졌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부담도 커지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조형물 '서 있는 눈'의 모습에 서울중앙지검과 고등검찰청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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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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