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4일 자립정착금 지급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해체와 가출 등의 이유로 가정의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은 4462명에 달한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뒤 사회에서 자립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과 비교된다.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립정착금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000만~2000만 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 밖 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전체의 6.1%인 273명인 반면, 정착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7명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에도 보호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3135명 가운데 자립수당을 받은 이들은 11.9% 수준인 373명(9월 기준),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36명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정착지원금을 받은 가정 밖 청소년은 자체 기준을 통해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거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경기도(1000만 원)와 부산광역시(1200만 원)를 비롯해 울산광역시(500만 원) 및 제주특별자치도(1500만 원) 등 4곳에 불과하다.
자립정착금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가정 밖 청소년은 학자금 대출 시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 원가정을 떠났음에도 부모의 소득이 반영됐으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도 가정 밖 청소년에게만 성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역시 가정 밖 청소년은 차상위계층까지만 가입 가능한 반면, 자립준비청년은 모든 보호대상 아동이 가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시설의 종류와 소관 부처에 따른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가정 밖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나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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