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희롱 논란’ 경기도의원, "재판서 무죄 밝힐 것"

지난달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어"

공무원노조, 국힘 중앙당사서 기자회견… "사안 발생 6개월간 책임 있는 조치 없었다" 비판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달 28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5월 9일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당시 친구를 만날 예정이라는 A씨에게 "남자와 가느냐, 여자와 가느냐. 쓰○○이나 스○○하는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가 A씨에게 고소당했다.

이후 양 의원은 "남성 간 비공식 대화였다"는 취지로 반론했지만,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4일 배포한 입장문. ⓒ양우식 의원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 사안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여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나 억측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부 언론과 노조의 허위 사실 유포와 정상적 의정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조치를 규탄했다.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는 "성희롱 발언으로 공직사회의 명예를 짓밟은 자를 감싸고, 6개월이 지나도록 사퇴 하나 이끌어내지 못한 국민의힘은 이 사태의 공범"이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한 채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면죄부 수준의 징계만으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윤리특위는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정당은 징계를 방관하며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며 "가해자를 제명하지도, 사퇴를 권고하지도 않은 채 그를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으로 두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책임 회피이자, 성평등 가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도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지방의회 성비위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중단 △성희롱·성차별 근절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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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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