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성착취물 요구한 10대 대학생…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초등학생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협박까지 한 10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세 초등학생 B양에게 “사진을 보내면 게임 아이템을 무료로 주겠다”며 성기 노출 사진 7장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양이 추가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B양의 지인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B양의 게임 계정 비밀번호를 받아 임의로 변경하고,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3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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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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