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의 도의회 선거구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인구는 줄어도, 민주주의는 줄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헌재 판결은 지역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헌재 결정은 '겉으론 헌법의 원칙을 세운 일 같지만, 그 속엔 지방이 안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담겨 있다'"며 "'표의 평등'이라는 이상과 '지방의 생존'이라는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법조인 출신인 그는 "지금의 법은 인구로 표를 계산하지만, 정치는 삶으로 대표성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람이 적다고 삶의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고, 면적이 넓다고 행정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 헌재 판결은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장수, 무주, 진안, 임실, 순창. 이 지역들은 전북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이라면서 "하지만 인구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묶으면, 이곳의 의석은 줄고, 목소리는 사라진다. 정치가 사라진 지역은 결국 행정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그 다음엔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결정을 ‘정치 재설계의 시작’으로 보려 한다"면서 "지방의 존립을 위해선 헌법의 평등을 삶의 평등으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게 전북을 '리셋'하는 첫걸음이다"면서 대안으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생활권 중심의 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행정 수요, 면적, 접근성, 지역 생활권을 함께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면, 인구는 적어도 대표성은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의 ‘삼중소외’ 현실을 지적하며,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5극 3특’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최초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선거구 문제를 특별자치도 특례 조항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전북특별자치도는 헌법이 허용한 ‘자치입법권’을 가진 유일한 광역단위"라고 강조히면서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지위를 활용해, ‘지방의회 선거구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도 일정한 정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은 법이 던진 경고이자, 정치가 응답해야 할 숙제"라면서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의 정치가 헌법의 숫자 안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가겠고 도내 국회의원들과도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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