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체제만 10년…홍복학원 정상화 토론회서 해법 모색

'공립화·학교 이전' 등 대안 제시됐지만, 현실의 벽 '높았다'…"법 개정이나 정이사 아니면 안돼"

설립자 비리로 10년째 '임시이사 체제'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학교법인 홍복학원(서진여고·대광여고)의 재정기여자 모집이 무산되자, 학부모와 교육계,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

2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홍복학원 정상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지 내 사유지 등 리스크와 함께 이를 뛰어넘을 대안으로 '공립화'와 '민립형 법인' 설립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27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재정기여자 모집을 통한 홍복학원 정상화 방안 마련 토론회'.2025.10.27ⓒ프레시안(김보현)

◇ "소송 리스크" vs "플랜B"…정상화 해법 '갑론을박'

토론회에서는 재정기여자 모집이 실패한 핵심 원인으로 '학교 내 사유지', '소송 리스크'와 '설립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목됐다.

이종완 변호사는 학교부지 내 사유지 문제와 통학로 분쟁 등을 '리스크'로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설립자 측이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결국 설립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는 (재정기여자를 통한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며 '플랜 B'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활동가는 앞서 광주교사노조가 제안했던 자치구가 사학법인을 인수하는 '공립화' 방안과 시민들의 힘으로 60억원대 부채를 해결하는 '시민참여형 민립법인'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공립화·학교이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대안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공립화' 방안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비리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강제 해산시킬 조항이 없다"며 "설립자의 동의나 기부채납 의사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광산구 등의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이전' 방안 역시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며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전 비용 또한 새로운 재정기여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27일 재정기여자 모집을 통한 홍복학원 정상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명진 광주시의회 교문위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이종완 변호사(가장 왼쪽),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왼쪽에서 네번째), 시교육청 관계자,학부모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5.10.27ⓒ프레시안(김보현)

◇"면접 볼 처지 아냐, 쇼케이스 열자"…다시 '재정기여자 모집'으로

결국 현실적인 해법은 다시 '재정기여자 모집'으로 돌아왔다. 이종완 변호사는 "그동안의 모집공고는 마치 우리가 재정기여자를 면접 보겠다는 식이었다"며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학원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쇼케이스'를 열어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역발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복학원 임시 이사장과 시교육청 모두 공감하며 "3차 모집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청도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보다는 홍복학원이 처한 '진퇴양난'의 현실과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현실의 벽'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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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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