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징수율, 5년 만에 72%→24% ‘급락’… 김형동 “노동위 과중업무가 핵심 원인”

“노란봉투법으로 분쟁조정 폭증 불가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27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 결과,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천만 원의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징수 실적이 급감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2.0%, ▲2021년 62.5%, ▲2022년 67.3%, ▲2023년 37.3%, ▲2024년 24.0%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총 부과액 300억 원 가운데 실제 수납액이 7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2024년 99.0건으로 급증했다. 조사관들이 사건 처리와 서무 업무를 동시에 맡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징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형동 의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있다”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조정 폭증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 인력 확충과 징수 시스템 개편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형동 의원.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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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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