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경기도 최초로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역 생산 전기를 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알뜰전기요금제를 도입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에너지 공급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조례는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 수립·시행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재정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협력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전력자급률을 높이고, 공공부지와 생활시설 등을 활용한 분산형 전력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전력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범아파트 단지를 모집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시민·전문가·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에너지 정책을 공동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지역 안에서 소비되는 '수도권형 지산지소 도시' 모델을 완성하고, 향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대비한 전기요금 안정화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조례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전력복지를 책임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모든 시민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에너지 보장과 알뜰전기요금제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대를 열어 국가 전력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RE100지원팀을 신설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해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공공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RE100에서 분산에너지로 이어지는 '에너지 혁신도시'의 기반을 확고이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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