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대외채권 추심 실적 저조…조기 추심 착수로 중소수출기업 보호해야”

무역보험공사 대외채권 추심대행 회수율 4% 불과… “1년 이상 채권이 70% 넘어 조기 대응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프레시안 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1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외채권추심 대행제도가 낮은 회수율로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보험료 납부 여력이나 정보가 부족해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착수금 없이 전문기관을 통해 대금을 대신 추심해주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실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심 대행 수임 건수는 총 309건으로, 이 중 82%인 254건이 중소기업에 해당했다. 수임 금액은 총 951억원, 누적 기준으로는 1조5000억원대에 달했다.

그러나 실적은 부진했다. 2020년 대비 2024년 수임액은 2배 이상 늘었지만, 회수율은 4.2%에 불과했다.

누적 회수율 역시 3.9%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 연령별 회수율 격차도 컸다. 최근 5년간 수임된 채권 중 1년 미만 채권의 회수율은 8.1%였으나, 1~2년 미만은 5.6%, 2년 이상은 4.2%로 급락했다.

더 큰 문제는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이 전체 수임금액의 71%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재관 의원은 “무역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공적 지원제도가 낮은 회수율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채권 연령이 높아지기 전에 조기 추심에 착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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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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