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권 핵심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의 정상화를 공식화했지만 같은 시기 완공 예정이던 새만금국제공항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처럼 두 사업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정부의 정책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두 공항 모두 지역 발전을 가를 중요한 SOC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류충돌과 환경훼손 논란을 안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가덕도는 추진, 새만금은 제동'이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낙동강 하구 일대를 매립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조성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습지 훼손과 지반 침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인프라'라며 사업 정상화를 강행할 태세다.
반면 법원은 새만금공항에 대해 '국토부가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의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는가 하면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고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에 해소 불가능한 악영향을 미쳐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대할 것'이라면서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설계, 입찰, 행정절차'등 모든 절차가 모두 중단되면서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은 또다시 표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두 공항이 모두 심각한 환경적 논란을 안고 있음에도 정부가 한쪽에는 '균형발전'을, 다른 한쪽에는 '환경보호'를 내세우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기본계획 취소 판결에서 '국토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조류충돌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입지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에 이를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추진 과정에서도 매우 흡사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국토부는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전북지역사회에서는 "결국 수도권–부산 축 중심의 국가개발 전략만 강화되고 새만금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그와 함께 법원의 취소판결을 이끌어 낸 환경단체는 "법원도 해당 사업 용지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로 조류 충돌위험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했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항공 운항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가 항소한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항소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공항은 단순한 전북지역 숙원사업에만 머무는 게 아니다. 새만금은 착공 35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의 전초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새만금에서 '공항'이 빠질 경우 미래산업을 겨냥한 인프라에서 뒤져 새만금에 대한 투자 매력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문제를 이유로 한쪽 사업만 멈춘다면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해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숱한 난제를 안고 있는 현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한 법적 공방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동안 새만금공항에 대해 제기됐던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대체부지'를 찾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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