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 경력자까지 '기간제 교원' 채용한 장수교육지원청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통해 적발

전북자치도 장수교육지원청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경력자까지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다 전북자치도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10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19일부터 열흘 동안 장수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기간제 교원 채용관리 부적정과 공립학교 교(원)장의 복무관리 부적정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최근에 기관경고를 포함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했다.

감사 결과 장수교육지원청은 최종 채용대상자 10명에 대해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10건과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3건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조회하지 않은 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장수교육지원청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경력자까지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다 전북자치도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사진은 장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장수교육지원청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2건을 채용대상자로부터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받지 않아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결격사유와 각종 범죄경력, 마약류 관련 중독자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제 교원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등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됨은 물론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행 '전북자치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등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채용대상자가 최종 결정된 후 채용 직전까지 전산망으로 공동 이용해 결격사유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등 각종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장수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 각종 범죄경력 및 마약류 관련 중독자 여부 등을 채용 직전까지 확인해 달라며 주의 조치를 처분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원)장 17명이 1일 이상 휴가 17건과 연수 17건 등 총 34건의 복무사항을 허가권자인 교육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등 공립소속학교 교(원)장의 복무지도 및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 행위도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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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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