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즉시 석방 절차 밟게 돼

4일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 전 위원장 측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 가해진 혐의의 범죄 성립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지만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이 전 위원장)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이에 불응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린 가운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전 위원장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도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셈이다.

이날 오후 2시 45분께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심사 출석에 앞서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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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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