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조합원 피해 예방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용인지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미흡과 규약 부적정을 비롯해 업무대행자 위반 의혹 등 법령 위반 및 운영 부실 등이다.
시는 해당 사항들에 대해 △권고 10건 △행정지도 6건 △시정명령 1건 △수사의뢰 1건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정보공개 요구에 비협조이거나 공개해야 하는 서류 공개 지연·누락한 조합에 대해 시정조치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된 조합은 해산 여부 결정토록 요청 △소송·토지매입 진행 과정 등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지도 등이다.
시는 또 이 같은 실태 점검 결과를 각 조합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올 1월부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시행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진행·유의 사항과 피해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시에 지역 곳곳에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이해와 유의 사항 및 피해사례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져야 해 조합원 가입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으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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