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테마파크는 유원지 시설…상법 아닌 공법 적용하면 불리한 여건 아냐"

남원 테마파크㈜ 관련 대법원 심리 앞두고 법률 자문 내용 공개

최경식 전북자치도 남원시장이 남원테마파크㈜와의 법정공방과 관련해 "1심과 2심과 달리 3심인 대법원은 법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준하는 공법 적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3심으로 가더라도 비용적인 손실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또 "법정공방의 문제가 정리되면 충분히 손실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6일 밤에 방송된 KBS전주방송총국의 '생방송 심층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원시 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관련해 "이번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500억원 정도 재원을 준비해 놓았다.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의 테마파크 소송과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1심과 2심은 민심과 상법을 기준으로 채권·채무자의 관계로 본 것 같다"며 "남원시가 보증을 섰으니 남원시가 대출 상환을 책임지고 지연이자도 책임져야 한다는 게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법리를 중심으로 심리한다"며 "관련 시설이 도시계획법상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어 국토계획법에 준하는 공법에 저촉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테마파크 관련 소송이) 어떻게 민법과 상법이 될 수 있겠느냐. 공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소관이 되고 따라서 새로운 법리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다. '공공재와 사유기반시설인 경우에 관리와 운영권을 설정할 경우 사법상 동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며 "법률자문단을 통해 3심 준비과정에서 법리검토를 충분히 받았고 법리 심리가 진행되면 불리한 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상위기관인 전북자치도 행정심판에서 '실시협약이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남원테마파크(주)와 관련된 소송의 원인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방송화면

최경식 남원시장은 "1심은 전북도의 행정심판에서 실시협약이 법상 무효라고 주장해 패소했다"며 "남원시의 2심 전략은 실시협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약정도 동의하는 등 행정도 잘못이 있지만 수요예측을 부풀리고 공사비를 올리고 불합리한 계약한 시행사 쪽도 잘못이 있다. 과실상계를 하자는 쪽으로 남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지만 패소하게 된 것"이라고 속사정을 밝혔다.

최 시장은 "1심과 2심은 민법상 형태로 채권·채무 관계로 본 것 같고 3심은 법리 다툼이 있으니 공법과 민법으로 구분해서 법리 다툼을 하려 하는 것"이라며 "해당 시설은 공공재이고 사회기반시설이며 도시계획상 유원지시설이기 떄문에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재이고 '공법 적용'이 맞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들의 염려와 달리 상고를 해도 남원시의 비용적인 손실은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3심으로 간 것"이라며 "3심까지 패소하면 안 된다. 법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또 "해당 시설을 인수할 경우 어떤 관광콘텐츠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모노레일이 다니는 곳의 인근에 '글로벌 문화예술복합단지'를 만들고 있다. 이 둘을 병합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테마파크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정리되면 충분히 손실액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