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 관할구역 분할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 관할구역 결정에 강경 대응 방침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1160호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자치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전북자치도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가 신청한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만경6공구 방수제와 남북도로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앞선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 또한 군산시 의견과 주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 내부 토지 이용 계획도ⓒ행정안전부

또한 시는 이번 결정이 새만금의 특수성과 산업적 기능을 외면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러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10여 년 전 대법원 판단기준만을 적용해 동서도로, 수변도시에 이어 방수제와 남북도로까지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구분한 것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무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권역은 군산시 관할로 두면서 2권역을 김제시로 귀속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새만금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지역 간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새만금 사업 전반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법원 소송 제기와 함께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관할권이 군산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에 언제나 정부와 함께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희생과 피해뿐이었다”며 “대법원 소송과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잘못된 관할구역 결정을 바로잡고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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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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